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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미국.독일 -> 한국] 한미 및 유럽 FTA 적용방법 및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

 

한, 미 FTA 및 EU FTA 적용 원산지 증명 작성 방법


한미 FTA 대상 상품은 미국에서 제조 생산된 상품만 가능하며 미국에서 발송되더라도 타국에서 제조된 상품은 적용이 제외 됩니다. 

 

1. $1000달러 미만의 상품

$1,000 달러 미만은 따로 서류를 준비 할 필요 없이 신청서의 상품명 앞에 (Made In USA) 라고 기재해 놓으시면 상품의 박스와 대조하여 관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2. $1000달러 이상의 상품

그럼 $1,000달러 이상의 상품은 어떻게 적용을 받을수 있으까요?

한,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래의 샘플과 같이 작성하셔서 관세사에게 제출하시면 관세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3. HS Code는 해당 상품으로 인터넷 검색으로 검색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4. 샘플중에 3번과 4번 그리고 HS Code만 수정하셔서 관세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 

통관사 및 관세사 안내

 

캘리포니아 (CA) 

통관사: 롯데로지스틱스 070-5154-3345 /  customs.cs@lotte.net

관세사: 롯데로지스틱스 070-5154-3345 /  customs.cs@lotte.net

 

오레곤 (OR)  

통관사 시알로지텍 070-5079-0210 / crlx@crlogitech.com

대교관세사무소 070-5213-2985  /r_danyyyy@hanmail.net 

 

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샘플 다운로드




 

 

독일 원산지 증명서 샘플 

아래 내용과 같이 작성 하셔서 제출 하시면 FTA 적용 받습니다.

 

한EU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문안(영어):

​

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(customs authorisation No.       (1)) declares that,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, these products are of           (2) preferential origin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3),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4) 

​

(1)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. 물품가격이 6,000유로 이하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. 각 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번호체계를 첨부합니다.

(2)​ 해당물품의 원산지 KR, EU, FR 등 원산지명을 기재합니다. 국내수입시의 원산지증명서상 원산지기재확인지침을 첨부합니다.

(3)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기재합니다. 이러한 정보가 원산지문구를 기재하는 인보이스등 상업서류자체에 ​명시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(4) 수출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합니다. 인증수출자가 수출국세관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, 6,000유로이하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닌자가 작성하였을 때에는 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

 

샘플